🎬 작품 요약: 노무사 노무진
- 방영: 2025년, MBC 제작
- 형식: 드라마 (총 10부작)
- 줄거리: 산재로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을 파고드는 노무사 노무진.
권력과 자본의 벽에 맞서 싸우며 부조리를 세상에 드러낸다.
이 작품은 실제 언론에 보도되었던 산재 사건들을 모티브로 한 픽션이지만,
거의 실화에 가까운 리얼리티로 노동 현장의 민낯을 보여준다.
정의 구현보다는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전에 무심한가'를 드러내며,
시청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 시청 가능 OTT(한국 기준): 넷플릭스 '노무사 노무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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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드라마를 실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노무사 노무진'에서 노무진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불타오르는 청바지맨과 계약을 맺으며 목숨을 부지한다.
이후 그는 죽은 이들의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귀신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한다.
겉으로는 판타지적 픽션처럼 보이지만,
드라마가 다루는 에피소드는
현실에서 일어났던 산재 사건들을 모티브로 했다.
즉, 형식은 픽션이지만 내용은 실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시청자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실화에 가까운 리얼리티를 경험하게 된다.
Q.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1.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고등학교 졸업반 현장실습생이 안전 교육도 없이 위험한 작업장에 투입된다.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즉각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른다.
사건 이후 학교와 기업은 사망 시간을 조작하고,
현장실습생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책임을 축소·회피하려 한다.
2. 대학병원 태움 사건
대학병원 내부의 태움 문화 속에서 지쳐가는 신입 간호사.
고충처리함에 신고도 해보지만,
신고 내용은 결국 가해자에게 되돌아가고, 갈굼은 더 심해진다.
그러던 중 의사의 구두 오더(비공식 지시)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의사는 모든 책임을 신입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간호사는 퇴사를 결심하지만 1년 안에 퇴사할 수 없다는 불공정 계약에 가로막힌다.
끝내 신입 간호사는 극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3. 한국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한국대학교는 미화원들에게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교양시험을 준비·응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내린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 한 미화원이
과로와 스트레스 끝에 쓰러져 사망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료 미화원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파업과 투쟁에 나선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오히려 미화원들을 법적으로 고소한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이후에도,
권리 주장이 왜곡되어 되돌아오는 씁쓸한 현실이 드러난다.
4. 중대재해처벌법 편법 회피 사건
규모가 큰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본사와 공장을 분리 운영한다.
사업장을 다르게 두는 방식,
일종의 위장 하도급 구조를 만들어 겉으로는 법을 지킨 것처럼 꾸민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 관리가 허술해지고,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방치된다.
결국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만,
본사와 공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 사건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기업의 현실을 드러내며,
'법이 있어도 노동자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메시지를 전한다.
5. 대형마트 참사 사건
폭염 속, 대형마트 노동자는 휴식 시간도 없이 카트를 계속 이동시키도록 강요받는다.
결국, 과로와 더위 속에서 결국 쓰러져 사망한다.
그러나 마트 측은 “우리는 외국계 기업이라 조사 협조가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CCTV 제공조차 거부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만, 결국 CCTV가 공개되며 진실이 드러난다.
이 사건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 이미지와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현실을 보여주며,
결국 외국계 기업도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똑같이 한국식 기업 문화에 물들어버린다는 씁쓸한 단면을 드러낸다.
Q. 실제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사건명 | 사건(연도) | 처벌/결과 |
1.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
2017년 11월, 제주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故 이민호 군(고3)이 제품 자동포장 적재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 학교·기업 모두 책임 회피 |
①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전면 개편 ② 2019 제주지법 판결: 대표이사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 원, 공장장 집행유예 2년 등 솜방망이 처벌 |
2. 서울아산병원 태움 사건 | 2018년 2월, 서울아산병원 신입 간호사 故 박선욱 님이 과중 업무와 태움 문화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 ① 2019년 업무상 재해 판정(산재 승인) ② 2021년 서울동부지법 판결: 아산병원에 3,900만 원 배상 판결 (교육·관리 부실 책임) ③ 보건복지부 ‘태움 근절 대책’ 발표 → 그러나 현장 간호사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증언 |
3-1.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
1. 2019년, 서울대 공대 건물 휴게실에서 60대 청소노동자 사망 → 열악한 독방 수준 휴게실(무환기·무에어컨 등) 문제로 사회적 공분 2. 2021년,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 관리자, 청소노동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필기시험·복장 검사 강요 등 ‘갑질’ 논란 |
① 고용노동부 조사 및 휴게실 개선 권고 ② 국회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 개정 추진 ③ 2024년 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대학교에 8,600만원 배상 판결(직장내괴롭힘인정, 업무상 재해승인) ④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정: 관리책임자 ‘경고’ 처분. 솜방망이 처벌 ⑤ 사회적 비판 확대 |
3-2.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 고소사건 |
2022년,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임금 인상·샤워실 설치 요구하며 시위 → 일부 학생들 '학습권 침해' 주장. 민·형사 고소 |
① 형사: 경찰·검찰 모두 무혐의(불송치) 결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② 민사: 2024.2.6. 1심 학생 패소, 소송비용 학생 부담 → 항소 후 강제조정 종결 ③ 사회적 반응: -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한 학교 규탄” - 졸업생 2,373명 입장문, 학교 책임 방기 비판 - 연세대 동문 변호사 230명, 청소노동자와 연대 선언 |
4. 중대재해처벌법 회피 사건 (쿠팡 이천 물류 센터 화재) |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확대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후 기업들이 본사·공장 분리, 위장 하도급 방식으로 법적 책임 회피 2021년 6월 발생한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에서는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 |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법 적용 불가 ② 대기업들의 조직 쪼개기(분리법인, 위장 하청)로 법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 ③ 노동계에서는 “공포 직후 대기업이 발 빠르게 회피 전략을 짠 것 자체가 법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비판. ④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실형 선고 사례는 극히 드물다. |
5.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사망 사건 | 2023년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 중 29세 노동자(故 김동호님) 폭염·과로로 사망 → 통풍 안 되는 구조, 냉방장치 미가동, 휴게실은 멀고 열악. → 인력 부족으로 하루 평균 22km, 3만 6천보 이상 노동. → 사고 직후 회사는 산재 은폐·유족 책임 전가 시도. |
① 대한민국 최초로 온열질환(폐색전증) 사망이 산재로 공식 인정됨. ② 노조·유족 투쟁(국회 기자회견, 본사 집회, 총파업 등) → 건강권·휴식권 보장 단체협약 체결. ③ 노동조합 강화·조직 확대. ④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기여 → 폭염·한파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문화. |
Q. 지금은 근로 환경이 드라마 속보다 나아졌을까?
일부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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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보려고 선택한 드라마.
그러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무거운 주제를 무겁지 않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잘 풀어냈다.
작가, 감독, 연기자의 호흡이 참 좋았다.
'노무사 노무진'이 전하는 메시지는 강력하다.
전태일 열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물론 그 시절보다는 노동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주 6일, 주 7일 근무가 이루어지고,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존재한다.
나 역시 근무하는 곳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한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폭언과 갑질 앞에서는 무력하다.
고충처리 제도? 괴롭힘 신고? 다 겉치레일 뿐이다.
공기업에서 갑질을 당해 증거를 모아 신문고에 신고했더니
돌아온 건 상사와 대표에게 직접 연락이 가서
“신고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바뀐 것은 없다.
만약 내가 감당하지 못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제야 문제를 인지할까?
그럼 내 억울함은 어떻게 풀릴까?
나는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아마도 오랜 법정 싸움 끝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마저도 돈과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길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드라마는 결국 희망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고, 작은 연대와 싸움이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준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지금의 사회에서 그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느낀다.
제도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권력은 기울어져 있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볍게 취급된다.
희망은 드라마 속에선 분명 존재했지만,
현실에선 그 희망이란 보기 쉽지않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작은 기대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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