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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아닌거같은데?

거제도 해병대원 비비탄 난사 사건: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닌, 개 잡는 해병이 던진 생명 경시

비비탄 난사 피해로 한쪽 눈을 잃은 반려견 ‘매화’ ⓒ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피해 견주 측 제공

 

2025년 6월,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
그곳에 묶여 있던 개 3~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이 난사됐다.

 

그 결과, 한 마리는 숨졌고, 또 한 마리는 안구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나머지 개들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20대 남성 3명.
셋이 형제였고, 그중 2명은 현역 해병대 군인이었다.
휴가(외박) 나와서 저지른 범죄였다.

 

※ 참고: [단독] '반려견 비비탄 난사' 해병대원 2명 금주 내 군검찰 송치 ⓒ 시사저널(기사 바로가기)


주요 혐의 및 법 조항

혐의 적용 법 조항 주요 내용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벌칙)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처벌.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식당 마당 등)에 침입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법적으로 반려견은 재물로 간주됨)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 관할 분리

신분 관할분리 처리 상황 현재 상황(추정)
현역해병대원 2명(형제) 군 형법 및 군사경찰
(군 수사당국)관할
군 검찰 송치 예정 군대 복귀. 구속 여부 알수없음.
별개의 부대 내 징계절차 가 있을 수 있음
민간인 1명(형제의 동생) 일반 형법 및 경찰/검찰 관할 검찰 송치 완료 불구속 상태 = 자유로운 상태
일상생활 중.

 

군 검찰 송치 지연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사건 발생은 6월, 송치는 9월 말.
3~4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뭘까.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만큼, 수사 관할이 분리되었다.
사건은 여러 기관을 거치며 이첩과 보강 수사가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시간은 흘러갔다.

 

추가로, 이들의 부친이 피해자 측을 협박한 혐의('다 죽이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함)가 드러났다.

이 부분 역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 전체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려견 비비탄 난사' 가해자 부친…피해자 협박 혐의송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유투브 영상 보러가기

 

👨‍⚖️ 가해자 3명의 부친 범죄명 및 적용 법 조항

혐의 적용 법 조항 주요 내용 처리상황 현재 상황(추정)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 송치 불구속 상태 = 자유로운 상태
일상생활 중.

 


해병대 정신은 어디로 갔나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런 자부심으로 스스로 지원해 들어가는 곳이 해병대 아니었나.

나라를 지키겠다고 굳은 결심과 의지를 가졌다던 해병대 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자기 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심지어 도망갈 수도 없게 묶여 있는 개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했다.

이게 정녕 나라를 지키겠다는 군인이 할 짓인가.

 

그들이 경찰에 잡혀 내놓은 해명은 이랬다.
“비비탄총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냥 강아지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군대에서 총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사격하지 않는다.

 

총에 맞은 동물의 반응이 궁금해서 생체 실험을 했다?

그런 태도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731부대 만행과 다를 게 없다.

 

연쇄살인범들 대부분이 처음의 살인 충동을 동물을 죽이며 해소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 이들이 이번 일에서 희열이나 쾌감을 느꼈다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건 결코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해병대로서의 책임 의식이 완전히 결여되었으며, 해병대 이름에 먹칠을 했다.

해병대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해병대 정신에 대한 모욕이다.


동물 학대, 또 뒤늦은 분노

이건 단순히 군인의 기강 문제만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동물 학대는 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언론이 다루고, 여론이 들끓어야만
비로소 사건이 무게 있게 취급된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수사가 진행된다.

 

개 네 마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비비탄 수백 발을 맞았다.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눈을 잃었다.
가해자가 언제, 어떻게 처벌받을지는 아직도 불확실하다.

 

그 사이에도, 오토바이에 끌려가 피범벅이된 개 사건도 있었고,

학대당한 다른 동물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법은 여전히 약하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도 대부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에 그친다.

 

동물도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동물의 고통을 사람보다 한 단계 낮은 문제로 취급한다.

 

이런 사회는 결국, 언젠가 사람에게도 등급을 매기고 차별을 정당화할 것이다.
(사실, 지금도 이미 그렇지 않은가.)


법은 왜 이렇게 약한가, 외국은 어떠한가.

 

영국은 2021년 법 개정으로, 가장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미국도 학대가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중범죄(felony)로 분류해 교도소형을 선고한다.
실제로 어떤 주에서는 최대 3년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잔혹하게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정형은 그렇게 적혀 있어도,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 50만 원, 심지어 5만 원에 그친다.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형 선고는 거의 없다.

 

이게 과연 생명을 잔혹하게 학대한 대가인가.
법이 없는 게 아니다.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하는 태도 자체가 약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는 “선진국 따라잡기”에 누구보다 빠른 나라다.
경제 지표, 인터넷 속도, 교육열, 심지어 불명예스러운 자살률까지 상위권을 차지한다.
웬만한 국제 통계에서 상위권에 안 드는 항목을 찾기가 더 어려운 나라다.

 

그런데 동물권, 동물 학대 처벌만큼은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는 걸까.
왜 이 부분만은 애써 모른 척하는 걸까.

 

이 작은 생명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언젠가 사람에게도 등급을 매기고 차별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 사건의 끝을 봐야 한다.

이번 해병대원들의 동물 학대 사건은 단순히 개 몇 마리의 불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의식과 법 집행 태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가해자인 세 형제와 그들의 부친이 어떤 법적 형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해병대에서 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릴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여론이 식으면 사건은 쉽게 흐지부지된다.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고 대중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
사법부와 군 당국이 과연 법과 원칙대로 행동하는지 끝까지 주시해야 한다.

 

진정한 자부심을 말하려면,
군인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전에 가장 약한 생명조차 지킬 수 있는 도덕적 책임부터 보여야 한다.